시세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보증' 받는다

입력 2023-02-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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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도 허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하고자 보증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주거부담이 증가하면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HUG는 다음 달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이거나 보유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등 3사 보증기관이 같이 시행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HUG는 국민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나아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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