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거부권 거듭 시사…“15일 간 종합 검토”

입력 2023-02-27 17: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용산 대통령실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개정안이 국회를 넘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국회가 15일의 여유를 주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7일이 될지 다른 날이 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는데, 대통령이 법안에 이의가 있다면 공포하기 전 15일 이내에 국회에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15일 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검토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하겠다는 설명인데, 사실상 시기의 문제일 뿐 거부권 행사는 상정한 것으로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제처를 통해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 가서 헌법과 충돌하는지, 국익에 끼치는 영향, 재정 부담, 농민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종합판단 하게 된다”며 “국민의 관심이 많고 민생과 관련됐는데 한 정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민이 우려할 것이라는 원칙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예정인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거듭 합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40조 자사주 소각에도…SK하이닉스 美 ADR '47% 프리미엄' 요지부동 [주주환원 기대 확산, 반도체株 재평가]
  • 현대차, 오늘 10년 만에 전면파업...全 공장 생산라인 ‘올스톱’
  • 이재명 대통령, 최태원 회장과 비공개 만찬…반도체·대미투자 현안 논의 주목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 바오家 네 자매의 다른 시간, 푸바오가 남긴 걱정 [해시태그]
  • '강남3구' 힘 빠졌는데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 현대차, 美 HMGMA 생산능력 최대 80만대로 확대 검토…현지화 속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8.21 12: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30,000
    • +7.3%
    • 이더리움
    • 3,217,000
    • +4.11%
    • 비트코인 캐시
    • 310,200
    • +6.42%
    • 리플
    • 1,774
    • +17.87%
    • 솔라나
    • 122,300
    • +5.34%
    • 에이다
    • 282
    • +11.46%
    • 트론
    • 465
    • +1.09%
    • 스텔라루멘
    • 252
    • +8.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80
    • +2.09%
    • 체인링크
    • 14,990
    • +4.53%
    • 샌드박스
    • 60.86
    • +7.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