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장남 ‘성매매 의혹’ 불송치 결정 유지…“증거 못 찾아”

입력 2023-02-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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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재수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남의 성매매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들어온 이 대표 장남 동호 씨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새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따로 드러나지 않아 기존과 마찬가지로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등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다시 들여다봤으나, 변경 사항 없이 다시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성매매 의혹과 함께 2019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3년여간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포커 등 불법 도박을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이 씨를 상습도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 문언 전시)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불법 성매수 혐의와 관련해선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씨도 입장문을 통해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며 사실상 일부 인정했으나, 성매수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성매매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고, 상습도박 등 혐의는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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