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후임병 사망케 한 ‘손도끼 사건’, 징역 11년 확정

입력 2023-02-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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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이투데이DB)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이투데이DB)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와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3일 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1년, 10년,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B 씨, C 씨와 공모해 2021년 8월 군 복무를 함께 한 후임병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손도끼를 가지고 폭행‧협박해 35만 원을 강취했다. 다음날에도 피해자를 다시 만나 965만 원을 강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들과 헤어진 당일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망했다.

A 씨는 손도끼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우범자)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B, C 씨와 함께 공모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C 씨는 같은 해 3월 피해자 모친의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A 씨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도치사는 무죄로 봤다. B 씨에게는 징역 10년, C 씨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1심과 달리 A 씨의 강도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을 예상한 듯한 대화를 나눈 정황을 보면 특수강도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폭처법 위반 부분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사망까지 이르게 된 이상 손도끼의 휴대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폭처법 위반 혐의 무죄와 강도치사죄 유죄 판단 모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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