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1심 뒤집혀

입력 2023-02-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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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부부는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법적 혼인관계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다음 해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 씨는 소 씨를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같은 해 8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소 씨의 피부양자 등록을 박탈하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소 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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