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후 첫 검찰 조사 김만배…'428억 뇌물 약정' 등 집중 수사

입력 2023-02-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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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씨 (연합뉴스)
▲김만배 씨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재구속 하루 만에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김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가 340억 원 말고도 추가로 숨긴 돈이 더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씨의 구속 기한 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한 ‘428억 뇌물 약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수익의 일부인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를 이 대표의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반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기소 할 땐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시한 바 있다.

또 검찰은 ‘50억 클럽’과 관련해 김 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이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로비 자금으로 활용됐는지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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