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화폐 상장 청탁한 브로커 구속…거래소 전 직원 영장 기각

입력 2023-02-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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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화폐 상장을 청탁하며 거래소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 브로커를 구속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상장 브로커 고모 씨를 구속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암화폐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전모 씨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에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았다. 고 씨가 청탁한 가상화폐는 코인원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당시 코인원 상장 업무 담당자로 현재 퇴사한 상태다.

남부지검은 가상화폐 시세조종, 발행사와 거래소 유착 관계 등 가상화폐거래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코인원 상장에 관한 비리 정확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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