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징역 최대 12년 상향…대법원 양형위 권고

입력 2023-02-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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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12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형위원회)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12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형위원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법원이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했다. 음주운전 양형기준도 신설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일 122차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뺑소니' 형량 범위를 상향하기로 했다. 치상 후 도주는 기본형을 기존 징역 8개월~2년 6개월에서 징역 10개월~2년 6개월로 조정해 하한선을 높인다. 치사 후 도주는 기본 형량을 3~5년에서 3~6년으로, 치사 후 유기 도주는 4~6년에서 4~7년으로 상향한다. 가중 처벌하면 치사 후 도주는 징역 10년, 치사 후 유기 도주는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무면허 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음주 운전자가 3회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만들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웃도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동시에 교통사고 치상과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이면 징역 5년까지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 치사 사고를 냈으면 최대 징역 1년 6개월부터 4년까지를 권고하고, 교통사고 치사와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 5년 6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4월 24일 열리는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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