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미네르바 사건 검찰 자체 수사"

입력 2009-04-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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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해 재정부가 고발하지 않았다. 검찰의 인지수사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증현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김종률 민주당 의원의 "미네르바와 관련 1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국제적인 논란을 낳기도 한 미네르바와 관련 재정부가 검찰에 고발해 수사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허경욱 재정부 제 1차관은 이날 "재정부 소관국인 국제금융국에서 증인으로 출두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은 바 있지만 검찰이 자체 인지로 인해 수사를 벌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률 의원은 이어 "아직 2심과 3심 결과가 남아 있지만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미네르바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게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국가 경제에 상당한 해를 끼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네르바 박 모씨에 대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열린 1심 판결에서 글을 올릴 당시 글의 내용을 전적으로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허위가 있었더라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범뵈를 증명할 만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미네르바 박 씨는 지난해 7월 정부가 환전업무를 전면 중단했다는 내용의 글과 12월에는 주요 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법원 판결에 항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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