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에 주금 가장납입…대법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입력 2023-02-12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벌금 500만원→2심 벌금 300만원…대법, 원심 확정

범죄 이용 목적으로 주금을 가장 납입해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경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유령회사를 만들기 위해 허위사실이 담긴 법인등기부를 전산에 기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령법인 계좌를 만들어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총 15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 씨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벌금이 300만 원으로 줄었다. A 씨의 과거 범죄 사실 확정 판결 주장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여 면소한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 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해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죄가 성립한다”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13,000
    • +0.59%
    • 이더리움
    • 2,711,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306,500
    • +0.96%
    • 리플
    • 1,515
    • -0.98%
    • 솔라나
    • 105,400
    • +0.19%
    • 에이다
    • 271
    • -1.09%
    • 트론
    • 464
    • -0.43%
    • 스텔라루멘
    • 23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20
    • -0.11%
    • 체인링크
    • 11,590
    • -0.69%
    • 샌드박스
    • 59.58
    • +0.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