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중앙지검장,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단에 “재판 인력 추가”

입력 2023-02-1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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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수사의 실무 책임자로서 질문에 답하는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뉴시스)
▲2019년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수사의 실무 책임자로서 질문에 답하는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뉴시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병채 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유지 인원을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지검장은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뒤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한 1차 수사팀으로부터 그간의 경과를 보고받았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 여론이 악화되자 송 지검장이 직접 나서 철조한 조사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재판부의 판단에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송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추후 항소심에 공판 추가 인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피고인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아들이 받은 성과급이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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