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계, ‘최후의 보루’ 사업조정 두고 중기부와 4시간 설전

입력 2023-02-07 20:50 수정 2023-02-0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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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사업조정 심의 없이 중단 결정…“신청일 지나”
중기부 '개시일 기준' vs 대리운전 업계 '인수일 기준' 4시간 입씨름..."추가 확인 절차 진행"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 본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티맵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시장확장 철회와 SK 본사의 중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 본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티맵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시장확장 철회와 SK 본사의 중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리운전업에 대해 내리려던 사업조정 중단 결정이 신청단체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 반발로 잠시 보류됐다. 7일 열린 간담회에서 중기부는 사업조정 중단을 통보하려 했지만, 양측은 중단 기준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사업조정제도는 정부가 대기업에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과 달리 규제 영역이 달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강제성도 있다. 대리운전 업계는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중기업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지만 심의도 하지 못한 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날 대리운전업계와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사업조정 신청단 간담회에선 사업조정 신청 기준을 두고 중기부와 총연합회가 설전을 벌였다. 사업조정 신청 요건에 대해 중기부는 개시일을, 총연합회는 인수일을 기준으로 봐서다. 오후 3시에 시작된 간담회는 종료 예상 시간(오후 4시)을 훌쩍 넘기고 오후 7시 13분께 끝났다.

중기부는 대리운전업 시장 진출에 대한 사업조정 심의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신청단체가 사업조정 신청요건을 어겼다는 게 이유였다. 사업조정 신청 기간은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중기부는 피신청인 티맵모빌리티가 대리운전업 사업을 개시한 지 180일을 넘은 이후 사업조정을 신청했기에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리운전업계는 사업 개시일이 아닌 인수일을 기준으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업계는 티맵모빌리티가 운전대행 플랫폼 ‘굿서비스’ 인수한 시점인 2021년 8월을 두고 180일 이내인 지난해 1월 사업조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중기부가 주장한 개시일이 아닌 인수일을 기준으로 신청했다는 문서 내용을 간담회에서 공개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중기부는 대리운전업 사업조정 중단을 확정하지 못했다. 대리운전 업계가 주장하는 인수일 기준 신청이 맞는지 재확인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단체가 사업중단 통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이야기 했다”며 “(개시일인지, 인수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 한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어 추후 협의해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조정 심의기간 연장 통보서 (사진제공=한국대리)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조정 심의기간 연장 통보서 (사진제공=한국대리)

앞서 총연합회는 지난해 1월 11일 SK 자회사 티맵모빌리티를 피신청인으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신청 사유는 티맵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다. 업계는 티맵이 대리운전기사를 모으기 위해 불법 영업행위와 원가 이하를 넘는 프로모션(덤핑)을 지속해서 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티맵이 대리운전업계 회사를 인수하는 등 사업확장을 막아달라고 중기부에 요청했다.

사업조정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결론지어야 한다. 하지만 신청 10개월 동안 중기부는 심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22일이 돼서야 면담이 이뤄졌다. 이후 중기부는 지난달 23일에야 공문을 통해 ‘쟁점 검토’를 이유로 사업조정 심의 기간을 2024년 1월 10일로 1년 더 연장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2주가 지난 뒤 중기부는 사업조정 중단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신승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의장은 “중기부는 명확하지도 않은 이유로 사업조정을 중단하려 하고 있고 명백한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시간만 끌었다”며 “동반위는 중기적합업종을 이용해 대기업의 중소 대리운전업 침탈의 발판을 열어줬고, 중기부는 이를 확정 짓는 오류를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해 5월 대리운전업을 전화콜(전화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는 방식)과 앱콜(앱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는방식)로 나누고, 전화콜 시장에 한해서만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이후 티맵은 전화콜 시장 약 70% 점유율을 차지하는 배차 프로그램 로지를 인수했고 전화콜과 앱콜을 공유할 수 있는 ‘콜공유(전화콜과 앱콜 연동하는 방식)’를 추진했다. 동반위는 지난해 10월 콜공유를 허용하는 안건을 최종 허용했다.

당시 총연합회는 “동반위가 대리운전업을 전화콜과 앱콜 두 가지로 나누고, 전화콜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보호한다고 했지만 정작 티맵은 이를 다시 합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반위를 이를 또 허용하는 꼴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중기부의 이번 사업조정을 두고 대리운전업이 중기적합업종 지정에 사업조정 권고까지 이뤄지는 이중규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리운전업계 관계자는 “중기부가 사업조정 중단을 결정한 뒤 억지로 이유를 만들기 위해 신청기준일을 따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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