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입력 2023-02-07 14:25 수정 2023-02-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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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마련하면서 재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다.

국토부는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한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규제는 종 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하다. 리모델링의 경우도 가구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한다.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도 간소화했다. 각 지자체에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절차를 진행·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규정했다. 또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도 마련했다.

특별법에는 이주대책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또 정부는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 수렴 후 이달 중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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