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입력 2023-02-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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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사업 추진체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특별법 사업 추진체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올리기 위해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특별법을 내놓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준공 후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도시가 노후화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면적 기준인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5000명, 주택 1만 가구 내외)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한다. 이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이 해당한다.

만약 분할해 개발한 경우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기본계획,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자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먼저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구체적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한다.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규제는 종 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하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한다.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늘릴 수 있는 가구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한다. 추가할 수 있는 가구 수의 구체적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다.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도 간소화된다. 개별사업법에서 인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해 심의한다. 또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도 마련했다.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를 통합해 정비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한다. 다만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통합 조합,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 통합개발 추진역량을 갖춘 자를 단일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수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전 단계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한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시장·군수 등이 특별정비구역 내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역별로 1인(법인)을 지정한다. △사업의 총괄 관리 △사업 과정의 조정 △사업 절차 지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기여금, 분담금 활용 및 관리 △특별정비구역 해제 요청 권한 등을 갖는다.

특별법에는 이주대책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그간 사업시행자 몫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또 정부는 각종 특례가 집중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발표한 주요내용은 9일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며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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