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는 국민 몫”…건설노조 불법 근절 궐기대회 열렸다

입력 2023-02-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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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 1000명 집합…노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제 제도화 요구

▲김상수(가운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이 6일 건설노조 불법행위 규탄 궐기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건설단체총연합회)
▲김상수(가운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이 6일 건설노조 불법행위 규탄 궐기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인 1000여 명이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건설업계 위기 상황에서 노조 불법행위가 지속하면 건설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6일 경기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1일 열린 정부 간담회 후속조치로 건설업계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단순 이권투쟁을 넘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해 결국 분양가 상승과 입주 지연, 안전 위협 등으로 이어진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나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건설현장을 방해하며 건설업체를 괴롭혀 왔으며, 실제로 건설노조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협회 신고 사례에 따르면, A건설노조는 3000가구 규모 아파트 공사에 앞서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했다. 건설사가 이를 거절하자 현장 입구를 봉쇄해 작업을 방해하고, 현장 직원을 협박했다.

또 부산의 한 건설현장에선 B건설노조가 현장 내 모든 장비를 B노조 소속 장비로 바꿀 것을 강요했다. 건설사가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자 덤프트럭과 승합차로 공사장 입구를 막고 공사를 방해했다. 결국 건설사는 위약금을 물면서 기존 장비 계약을 해지하고 B노조 장비로 모두 바꿨다.

김상수 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노조 불법행위는 공사 기간을 지연시켜 공사 기간 만회를 위한 무리한 작업을 유발해 결국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며 “근로자 과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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