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아빠 카드 비번 외워 몰래 인출한 40대…징역형 선고

입력 2023-02-04 20:19 수정 2023-02-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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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 아버지의 카드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돈을 뽑아 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포항시에서 여자친구의 아버지인 B씨 명의의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총 7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ㄷ.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 가족들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B씨를 면회하던 중 B씨가 아내에게 알려준 카드 비밀번호를 듣고 기억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같은 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경북 안동시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15회에 걸쳐 현금 100여만원과 33만원 상당의 상품권, 미화 500달러, 지갑 4개, 신용카드 1개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같은 시기 B씨의 125만원 상당 휴대전화를 훔쳤으며 지역 아파트 현관문에 놓인 주민의 3만원대 브랜드 가방과 보온병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로채는 등 절도 행각을 벌여왔다.

재판 과정에서는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가 누범기간 중 다시 남의 물건에 손댄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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