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3-02-03 15: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뉴시스)
▲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뉴시스)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당시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억9566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에게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한 법인에서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 전 서장 변호인은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정상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항변했다. 로비 명목이 아닌 데다, 나머지 혐의도 여러 채권ㆍ채무 관계가 얽혀 돈이 오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 사건 유ㆍ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서장은 최후 진술에서 "부탁이나 청탁을 한마디도 직접 받아본 사실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며 "부탁을 한마디라도 받았다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 것이다. 공정한 판결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4월 12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코스피, 오후도 8%대 강세 지속⋯코스닥, 13%대 상승 1100선 돌파
  • 강서~강남 이동시간 40분으로 줄인다…서울시, 7.3조 투입해 서남권 대개조 [종합]
  • 李대통령, 중동 위기 고조에 "주식·환율 적극 대응…100조 안정프로그램 신속 집행"
  • 트럼프, 이란 '반정부 세력'과 접촉⋯이스라엘 매체 "쿠르드 지상전 시작돼"
  • 미국 사모대출 불안 확산…블랙스톤 5조원대 환매
  • 단독 '구글 갑질' 우려에 “우리 소관 밖”...책임만 떠안은 韓 기업 [지도 주권의 민낯]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14: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50,000
    • +5.73%
    • 이더리움
    • 3,089,000
    • +6.92%
    • 비트코인 캐시
    • 671,500
    • +3.55%
    • 리플
    • 2,063
    • +3.62%
    • 솔라나
    • 131,400
    • +4.53%
    • 에이다
    • 398
    • +3.65%
    • 트론
    • 416
    • +1.22%
    • 스텔라루멘
    • 231
    • +4.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40
    • +3.46%
    • 체인링크
    • 13,480
    • +4.9%
    • 샌드박스
    • 126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