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항소심도 징역 3년

입력 2022-12-16 15: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뉴시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뉴시스)

6억 원 규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6억4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A 씨 등 2명에게 각종 인허가 청탁과 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 중 수표 1억 원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최 씨는 "윤 전 서장에게 2015년 빌린 채무를 갚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최 씨는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최 씨가 받은 토지개발 지분은 사실 사업 관련 공무원에 관한 알선ㆍ청탁 대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서장과 공모해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는 "최 씨가 윤 전 서장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A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굵직한 수사를 함께 한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01,000
    • +0.83%
    • 이더리움
    • 4,739,000
    • +5.57%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1.7%
    • 리플
    • 748
    • +0.94%
    • 솔라나
    • 204,000
    • +3.98%
    • 에이다
    • 677
    • +3.2%
    • 이오스
    • 1,175
    • -1.09%
    • 트론
    • 174
    • +1.16%
    • 스텔라루멘
    • 165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50
    • +2.5%
    • 체인링크
    • 20,330
    • +0.3%
    • 샌드박스
    • 659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