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CB 활용 행위 엄정 조치

입력 2023-01-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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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실시…12대 정책과제 발표
한은 총재·금감원장·금융지주 회장 등 참석, 토론회도 개최
불공정거래 징후 집중 점검 및 엄정 조치 계획

정부가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등을 도입해 제재 수단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전환사채(CB)를 활용한 불공정거래도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증권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조치수단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수사·소송 기간이 평균 2~3년 소요되고, 엄정한 입증 책임 요구로 기소율과 처벌수준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전력자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이에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제재수단을 다양화해 대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산정 법제화 등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환사채(CB)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한다. 쌍방울 등 CB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집중 점검 및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금융감독원 공동조사, 심리 모니터링 강화 및 수사기관 협업(특사경 등)을 추진한다.

CB의 발행·유통 시 공시의무 강화 등 제도도 개선한다. 최대주주의 콜옵션 행사 한도를 CB 발행 시 지분율로 제한하고, 전환가액 하향조정이 가능한 사모CB의 경우 주가상승 시 상향조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CB가 코스닥 기업 등의 주요 자금조달 경로임을 감안해 우선 시장 동향 등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시장 여건 등을 보아가며 제도개선 방안 검토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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