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현지법인, 지난해 해외서 무더기 제재…우리은행 6건으로 '최다'

입력 2023-01-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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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 현지법인이 지난해 해외에서 무더기 제재를 받은 가운데 우리은행이 6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해외 법인·지점이 현지에서 받은 제재 사례는 우리은행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이 각각 1건씩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정기 보고서 오류로 과태료 6000만 루피아(약 480만 원)를 통보받았다. 같은 해 3월에는 자본금 증자와 관련한 보고 지연으로 과태료 400만 루피아(약 3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중국에서도 두 차례 제재가 있었다. 중국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으로부터 국제 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에 오류가 있다며 경고와 함께 과태료 20만 위안(약 364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 은행은 같은 해 6월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 등으로 과태료 90만 위안(약 1억6400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밖에 러시아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러시아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환 포지션 거래 위반 등으로 과태료 100만 루블(약 1800만 원), 우리은행 인도지역본부는 지난해 9월 인도중앙은행으로부터 정기예금 예치 시 고시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과태료 591만 루피(약 8900만 원)를 각각 부과받았다.

하나은행도 현지법인인 중국유한공사가 지난해 9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으로부터 외화지급보증 소홀로 과태료 1576만 위안(28억7000만 원)을 부과받았고, KB국민은행 호찌민지점은 지난해 5월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역외대출이자 해외 송금 시 금융당국 승인 여부 확인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억6000만 동(약 84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한편,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현지법인과 지점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와 은행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국내은행의 해외 점포는 204개로 전년 말보다 7개 늘었다. 이들 해외 점포 중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지역이 141개로, 전체의 69.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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