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구속…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입력 2023-01-20 06: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8개월간의 해외 도피 끝에 검거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김 전 회장과 함께 구속됐다.

김 판사는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날 김 전 회장측과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전날 오후에 열 예정이었던 심문이 취소됐다.

현재 김 전 회장이 받는 주요 혐의는 △4500억 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 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송금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3억 원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다만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된 만큼 기소 전까지 그의 혐의를 확실히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져있는데, 검찰은 이어지는 조사에서 이 부분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쪽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안면이 있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횡령과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19일 김 전 회장을 조사하지 않은 검찰은 이날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대전 오월드 탈출 늑대 '늑구' 포획 성공
  • 전고점 회복 노리는 코스닥…광통신 가고 양자컴퓨팅 오나
  • 국제선 '운항 신뢰성' 1위 에어부산⋯꼴찌는 에어프레미아
  • 정년 늦춘 나라들…같은 처방 다른 결과 [해외실험실: 연금위기 ①독일·프랑스]
  • “직관 티켓·굿즈에 200만원 써요”…야구 경기에 지역 경기가 일어섰다[유통가 흔든 1000만 야구 팬덤]
  • 6200 재돌파 동력은 예금ㆍ부동산ㆍ퇴직연금⋯‘K증시’로 향하는 개미 자금
  • 중동 리스크에 공사비 인상 조짐…건설현장 위기 현실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00,000
    • +0.03%
    • 이더리움
    • 3,458,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1.92%
    • 리플
    • 2,141
    • +4.18%
    • 솔라나
    • 131,400
    • +4.7%
    • 에이다
    • 381
    • +4.1%
    • 트론
    • 483
    • +0.21%
    • 스텔라루멘
    • 249
    • +6.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70
    • +2.31%
    • 체인링크
    • 14,000
    • +2.34%
    • 샌드박스
    • 123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