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손해 끼친 직원에 구상…대법 “보전금 뺄 필요 없어”

입력 2023-01-19 13: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업무상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의 구상금에서 회사가 보증보험으로 보전 받은 금액을 제외해 줄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금융투자회사인 A 사가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사는 투자자들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투자상품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끝에 2016년 총 18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 사는 B 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A 사는 보증보험금으로 받은 2억 원을 제외한 16억8000여만 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1·2심은 B 씨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직원에게 모든 배상금을 물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B 씨가 지급할 금액은 18억8000만 원의 20%인 3억7000여만 원에서 A 사가 받은 보험금 2억 원을 제외한 1억7000여만 원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씨의 구상금에서 A 사가 받은 보험금을 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사 입장에선 보험금 2억 원을 제외한 16억8000여만 원 만큼 B 씨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B 씨의 책임으로 인정된 금액 3억7000여만 원을 전부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96,000
    • -2.61%
    • 이더리움
    • 4,549,000
    • -3.89%
    • 비트코인 캐시
    • 847,500
    • -1.8%
    • 리플
    • 3,050
    • -2.52%
    • 솔라나
    • 200,400
    • -3.7%
    • 에이다
    • 623
    • -5.03%
    • 트론
    • 428
    • -0.47%
    • 스텔라루멘
    • 362
    • -3.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20
    • -1.87%
    • 체인링크
    • 20,540
    • -3.66%
    • 샌드박스
    • 211
    • -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