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손해 끼친 직원에 구상…대법 “보전금 뺄 필요 없어”

입력 2023-01-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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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의 구상금에서 회사가 보증보험으로 보전 받은 금액을 제외해 줄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금융투자회사인 A 사가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사는 투자자들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투자상품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끝에 2016년 총 18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 사는 B 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A 사는 보증보험금으로 받은 2억 원을 제외한 16억8000여만 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1·2심은 B 씨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직원에게 모든 배상금을 물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B 씨가 지급할 금액은 18억8000만 원의 20%인 3억7000여만 원에서 A 사가 받은 보험금 2억 원을 제외한 1억7000여만 원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씨의 구상금에서 A 사가 받은 보험금을 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사 입장에선 보험금 2억 원을 제외한 16억8000여만 원 만큼 B 씨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B 씨의 책임으로 인정된 금액 3억7000여만 원을 전부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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