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3-01-13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조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은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에게도 징역 4~14년씩 확정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본인들이 만든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다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여 명에게서 받아 챙긴 돈은 약 2조8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일부 투자자에겐 수익이라며 돈을 주기도 했지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표 이 씨는 범행을 지휘‧총괄하고 허위사실로 사업 홍보를 한 혐의가 입증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2심에서는 징역 25년과 100억 원 몰수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이들 운영진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한 최상위 사업자(일명 ‘체어맨’ 직급자)들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즉각 교섭 테이블 나오라" 노봉법 첫날부터 투쟁 예고
  • HBM 양산 승부수…SK하닉, 반도체 '쩐의 전쟁' 승부수
  • 1인당 국민소득, '환율에 발목' 3년째 제자리⋯일본ㆍ대만에 뒤쳐져
  • 이란 전쟁 충격...시장 물가지표 BEI도 급등 ‘1년9개월만 최고’
  • 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회사 망할 수 있다" 경고
  • 쿠팡의 두 얼굴...한국선 ‘토종 이커머스 1위’, 미국선 ‘글로벌 판매 채널’
  • '왕과 사는 남자' 표절 의혹…제작사 “순수 창작물” 반박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02,000
    • +3.83%
    • 이더리움
    • 2,999,000
    • +3.02%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0.76%
    • 리플
    • 2,022
    • +2.22%
    • 솔라나
    • 126,600
    • +3.77%
    • 에이다
    • 380
    • +1.6%
    • 트론
    • 420
    • -1.64%
    • 스텔라루멘
    • 227
    • +3.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60
    • +0.15%
    • 체인링크
    • 13,220
    • +3.12%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