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시신 백골 될 때까지 방치한 딸 체포…동생이 신고

입력 2023-01-13 06: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뉴시스)
▲ (뉴시스)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 집에 사는 40대 여성을 체포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2일 사체유기 혐의로 A(47)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79) 씨의 시신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 20분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집에 왔는데 함께 거주 중인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 씨 넷째 딸의 신고를 받았다.

B 씨의 네 딸 가운데 셋째 딸인 A 씨는 평소 모친과 단둘이 살고 있었고, 경찰이 찾아왔을 때도 집 안에 있었다. 다른 자녀들은 한동안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집에서 발견됐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이 메모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으며 해당 시점에 실제로 B씨가 사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사망 이유와 관련한 질문에는 "모르겠다"며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사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숨진 B 씨의 계좌로 최근까지 매달 약 30만 원의 기초연금과 20만∼30만 원의 국민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어머니 계좌로 들어온 연금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끼 먹기도 무섭다...폭염이 부른 뜨거운 ‘밥상 물가’[뉴노멀 된 히트플레이션]
  • 39도까지 치솟는다⋯수도권ㆍ광양 폭염중대경보 [날씨]
  • 오늘 KBO 긴급 실행위원회, 주말도 폭염취소 될까
  • 태풍 '돌핀' 이어 '찬홈' 등장…예상 경로에 한국 '한숨'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 환원 강화 방안 마련”
  • 트럼프, 폴리실리콘에 관세·최저가격제 추진…韓 기업 영향 촉각
  • 레버리지 규제 4거래일 만에…단일종목 ETF 거래대금 '13분의 1' 급감
  • 6월 경상수지, 두 달 연속 역대급 흑자⋯상품수출 '첫 1000억달러' 상회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09: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62,000
    • +0.68%
    • 이더리움
    • 2,706,000
    • +1.92%
    • 비트코인 캐시
    • 303,600
    • +0.2%
    • 리플
    • 1,505
    • -1.18%
    • 솔라나
    • 105,000
    • +0.29%
    • 에이다
    • 271
    • -0.73%
    • 트론
    • 465
    • +0%
    • 스텔라루멘
    • 234
    • -1.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90
    • +0.28%
    • 체인링크
    • 11,570
    • +0%
    • 샌드박스
    • 59.4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