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 차량 피해 시 정부 보상금 신청 편해진다

입력 2023-0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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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접수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신청 안내

▲교통사고로 반파한 차량.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교통사고로 반파한 차량.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시 정부가 최대 1억5000만 원을 지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 신청이 편해진다.

8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사고 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뺑소니 사고보상은 1978년부터, 무보험 보상은 1985년, 차량 낙하물 보상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사망ㆍ후유장애 시 최대 1억5000만 원, 부상 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정부가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한다.

정부보장사업 보상 대상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등이다.

그간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청구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기존 방식의 경우,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신청을 놓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 같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한다.

또 보상 신청기관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해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경찰청 협력 등을 통해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해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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