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기사와 단체교섭 인정 판결에 "항소할 것"

입력 2023-01-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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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CJ대한통운)
(사진제공=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은 12일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이날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연합도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대리점연합은 "이번 판결은 전국 2000여 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택배 산업의 현실과 생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을 통해 배송구역, 수수료율 등을 변경하게 되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이 무력화되고 대리점 고유의 경영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판결은 파업 이후 마무리돼 가고 있던 현장의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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