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개최

입력 2023-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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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한상공회의소와 ‘2023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12일 금감원은 이달 30일 유튜브를 통해 기업 실무자와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직원이 감사인 선임, 지정제도 및 주요 질의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외부감사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부감사 대상 판단 기준, 감사인 선임 절차, 감사인 선임 보고 방법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올해 감사인 선임 대상 회사는 약 3만6000사로,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은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 전년도 외부감사를 받은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2월 14일), 그렇지 않은 회사는 4개월 이내(4월 30일)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이 기존 자산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조정되면서 이에 대한 변경 내용을 설명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감원과 대한상공회의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될 예정이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시정이 가능하다”며 “궁금한 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경우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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