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도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 '가산' 적용

입력 2023-01-12 0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준비 중…현재는 저소득층만 가산, 형평성 지적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중위소득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구간별로 상한액을 정해 이를 초과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 여력이 큰 고소득자의 상한액이 낮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연간 상한액은 소득 10분위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기본 상한액은 1구간(1분위, 하위 10%) 83만 원, 2구간(2~3분위) 103만 원, 3구간(4~5분위) 155만 원, 4구간(6~7분위) 289만 원, 5구간(8분위) 360만 원), 6구간(9분위(9분위) 433만 원, 7구간(10분위) 598만 원이다. 문제는 가산율이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장기 입원에 대해선 상한액이 가산되는데, 이는 1~5분위에만 적용된다. 6분위 이상은 장기 입원에 대해서도 기본 상한액이 적용된다.

이에 복지부는 8~10분위의 상한액을 각각 360만 원, 443만 원, 598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 6분위 이상에 가산을 적용한다. 이 경우, 10분위가 120일을 초과해 입원하면 상한액이 1014만 원으로 올라간다. 현행(598만 원)보다 416만 원 높아지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8일 공정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정부안을 준비 중”이라며 “상한액 조정 폭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막 오른 유통업계 주총...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 국제유가, 종전 기대에 11% 급락…뉴욕증시는 관망에 혼조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단독 공정위, 태광그룹 ‘롯데홈쇼핑 통행세 신고’ 사건 조사 없이 종료 처분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10: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10,000
    • +0.98%
    • 이더리움
    • 2,981,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0.31%
    • 리플
    • 2,029
    • +1.1%
    • 솔라나
    • 126,000
    • +0.48%
    • 에이다
    • 383
    • +1.06%
    • 트론
    • 417
    • -0.71%
    • 스텔라루멘
    • 232
    • +4.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90
    • +22.31%
    • 체인링크
    • 13,150
    • +0.31%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