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종부세 기준 9억…2주택 중과 폐지

입력 2022-12-24 0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전망 확산 등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34만97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만8260건)과 비교해 46.0%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4만56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56.1% 감소했고, 지방은 20만9295건으로 36.2% 줄어 수도권의 감소 폭이 더 컸다. 아울러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작년 말 1509호에서 지난달 4528호로 7개월 사이 3배나 불어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전망 확산 등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34만97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만8260건)과 비교해 46.0%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4만56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56.1% 감소했고, 지방은 20만9295건으로 36.2% 줄어 수도권의 감소 폭이 더 컸다. 아울러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작년 말 1509호에서 지난달 4528호로 7개월 사이 3배나 불어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완화된다. 과세기준이 공시가 9억 원으로 상향된다.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과세기준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3주택 이상의 경우 과세표준 총합 12억 원이 넘을 때에만 중과된다. 이때 최고세율도 현 6%에서 5%로 떨어진다.

1주택자에 대해선 과세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더 완화시킨다. 추가공제액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춘다.

이로써 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큰 세 부담을 지는 경우가 줄어든다.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늘어나기에 12억 원까지 공제받는 1주택자와 차이가 적어진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총합 12억 원에 미달하면 중과되지 않는다. 초과되더라도 세율은 2~5%로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1%포인트 낮아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취업자 수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청년층 '고용 한파' 계속 [종합]
  • 단독 '심판이 기업'으로...‘신속시범사업’에 깃든 전관예우 그림자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 종전 기대감, 방산서 재건·성장株로 재편 [종전 후 새 주도주 찾는 증시①]
  • 차로 가득한 영동대로, 광장 품은 지하도시로…강남 동남권 재편의 핵심축 뜬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⑬]
  • 증권사 신탁 늘고 부동산신탁 주춤…작년 신탁 수탁고 1516조
  • 뉴욕증시, 미국·이란 2차 협상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96%↑ [상보]
  • 벌써 탈출 일주일째…"늑구야 어디 있니"
  • “사람 보험보다 비싸다”…3040 보호자 울리는 ‘월 10만 원’의 벽 [펫보험의 역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10: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499,000
    • +0.74%
    • 이더리움
    • 3,462,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648,500
    • +0.93%
    • 리플
    • 2,016
    • +0.05%
    • 솔라나
    • 124,100
    • -2.28%
    • 에이다
    • 357
    • -1.65%
    • 트론
    • 481
    • +1.26%
    • 스텔라루멘
    • 230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70
    • +1.19%
    • 체인링크
    • 13,440
    • -1.32%
    • 샌드박스
    • 113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