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3만원 '따방'으로 해고된 환경미화원…法 "구직급여 수급자격 없어"

입력 2023-01-08 09:00 수정 2023-01-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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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8일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실업 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2015년 3월 27일 한 회사에 입사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주민에게 돈을 받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거해 징계해고됐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치워주는 행위가 환경미화원들 사이에서는 '따방'으로 불리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따방 행위로 A 씨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배임수재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노동청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징계해고된 자'라는 등의 이유로 A 씨에게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를 했다. A 씨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따방 행위로 3만2000원을 수수했고, 최종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1만6000원에 불과하다"며 "후배 동료의 부탁을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서 따방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아 사용자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속칭 따방 행위로 주민에게 3만2000원 상당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배임수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원고는 미화원으로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납부필증이 부착된 폐기물만을 수거해야 하고, 무단으로 배출한 폐기물은 수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액을 수수한 후, 무단으로 배출한 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했다. 이는 직책을 이용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임무 위배 행위를 통해 회사는 처리할 필요성이 없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게 돼 추가적인 노력 및 비용이 소요됐을 것이므로 원고의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실업 급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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