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이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방안 등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제청 의견을 보고받은 조 대법원장이 화를 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노 처장은 2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법원행정처가 재제청하는 의견을 냈느냐’고 묻자 “여러 의견을 냈고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포함돼 있었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가 재제청으로 결론을 내린 뒤 다른 의견을 추가로 보고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노 처장은 재제청 여부에 관한 여러 방안을 동시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검토한 방안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기존 추천 후보자 가운데 다시 제청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고 했다. 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노 처장은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보낸 공문의 의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반려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존 제청을 유지한 채 대법원장이 스스로 이를 철회하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 처장은 “대법원 스스로 제청을 철회하고 다시 제청하라는 취지라면 제청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의견을 내자 이를 보고 받고 격노하며 거부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아예 화낸 적이 없다”며 자신이 ‘조 대법원장이 그렇게 화낸 것은 처음 봤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에도 “그렇게 말한 적도 없다”고 했다.
재제청 여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손 후보자 제청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재제청 문제에 대해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국정감사나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달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