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다리 잘려 들어오는 바이낸스…한국시장 성공 기대할 수 있나?

입력 2023-01-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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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고팍스 추진 마무리 단계라지만, 수익성 확보 미지수
오더북 공유ㆍ파생상품 출시 등 바이낸스 절대 우위 못 누릴 듯
거래소 자체 코인 발행 불가능…향후 사업에 리스크 될 가능성↑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 (사진=바이낸스)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 (사진=바이낸스)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로 한국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원화 거래소인 고팍스 인수로 한국시장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지만 수익성은 묘연하다. 국내시장 규제로 바이낸스가 가진 장점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고팍스는 지난해 11월 23일 고파이 출금 지연 업데이트 안내 공지를 내면서 “고팍스는 글로벌 최대 블록체인 인프라 업체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라면서 “양사는 고파이 서비스를 6주 안에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실사에 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팍스가 공지한 6주는 이번 주로 끝이 난다.

고팍스가 언급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은 바이낸스로 거론되고 있다. 바이낸스가 원화 거래소인 고팍스를 인수한다면 번거로운 실명계좌 발급 과정을 건너뛰게 된다. 그러나 한국 시장 진출과 별개로 사업 성공성은 미지수다. 국내 시장에서는 바이낸스가 동원할 수 있는 사업 수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바이낸스가 국내 거래소와 비교했을 때 갖는 절대 우위는 상장된 가상자산 규모다. 바이낸스에 상장된 가상자산 수는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보다 약 2배 더 많다. 투자자는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이 많은 거래소를 이용할 유인이 크다.

바이낸스는 고팍스와의 오더북 공유로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을 늘릴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법상 양 거래소 간의 오더북 공유는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28조에 따르면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금융당국 인허가 하에 오더북 공유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바이낸스의 불분명한 신원ㆍ자금 세탁 이슈 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파생상품을 출시가 어렵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바이낸스 거래량은 실제로 일반 가상자산 매매보다 파생상품 거래량이 더 높다. 6일 코인마켓캡 기준 바이낸스 가상자산 거래량은 약 9조5000억 원 수준이다. 파생상품 거래량은 약 22조6000억 원으로 일반 거래량의 약 2.5배에 이른다. 바이낸스의 주요 사업은 일반 매매보다 파생상품 거래인 셈이다.

가상자산 업계에 있는 변호사는 “바이낸스가 금융상품을 출시하려고 하더라도 결국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변동성과 위험성이 큰 가상자산 파생상품을 허가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령 파생상품 출시가 가능하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바이낸스 파생상품 거래 이용에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USD(BUSD)가 사용된다는 점이다. 해당 가상자산은 바이낸스가 자체 발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금법 제10조 0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할 수 없다. 사실상 바이낸스가 국내에 들어와도 사업성을 따지기는 어려운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낸스 주요 수익 중 하나인 파생상품 거래 못 하게 되면 한국 시장 진출해도 수익성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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