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기영, 사이코패스 진단 불가”…집 혈흔은 지인·숨진 동거 여성

입력 2023-01-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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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 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에 대해 진행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가 ‘진단 불가’로 결론 났다.

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기영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한 결과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코패스를 판별하는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 자료가 현재로썬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살인죄의 처벌 등에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4개월여 사이 사람을 2명이나 살해하고 수천만 원을 편취해 쓴 이기영에 대한 심리적인 분석 등은 당분간 어려워지게 됐다.

이기영의 거주지에서 나온 여성 2명의 혈흔 신원은 지인과 숨진 동거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이 증거물로 확보한 혈흔에서 여성 2명의 DNA가 검출돼, 숨진 동거 여성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혈흔에서 나온 DNA는 살해된 동거녀, 그리고 이기영과 싸웠던 동거녀의 지인, 이렇게 2명”이라면서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이 집을 방문했던 동거 여성의 지인인 A 씨는 당시 이기영과 몸싸움을 했고, 112에 신고도 됐다. 다툼 중 이기영이 A 씨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거 여성의 시신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기영이 시신 유기 방법 관련 진술을 번복하면서 파주시 공릉천변의 한 지점에서 이틀간 굴착기와 수색견 등을 투입해 집중 수색이 이뤄졌으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어제(5일)부터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범행일 이후 파주에 200㎜가 넘는 집중 호우가 쏟아졌던 터라 시신 유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8월 7∼8일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하고, 지난달 20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난 60대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유기,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의 죄명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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