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전매제한 기간 완화…분양시장 분위기 반전될까?

입력 2023-01-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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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자이 레디언트’ 조감도 (자료제공=GS건설)
▲‘장위자이 레디언트’ 조감도 (자료제공=GS건설)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올해 상반기 중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다고 밝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수도권 분양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분양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최근 규제해제안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사라질 예정이다. 준공 후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도 축소됐다.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3년으로 줄었고 나머지 서울 지역과 인천, 과천, 광명, 하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1년으로 대폭 축소됐다.

가장 관심이 높은 수혜 단지는 강북과 강남을 대표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다. 두 단지 모두 전매제한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고 실거주 의무 2년과 재당첨 제한 10년도 사라진다.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전매제한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정책이 발표된 이후 수요자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특히 다주택자도 중도금대출이 가능해졌고, 실거주 의무도 없다 보니 이에 관한 문의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경기에서는 광명에 공급되는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가 관심이 높다. 이 단지 역시 전매제한 1년 적용, 실거주 의무 및 재당첨제한이 사라진다. 지방에서도 규제 완화로 분양 단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대전 서구에 선보이는 ‘둔산 더샵 엘리프’는 전매제한이 6개월로 축소되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었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됐다. 이미 분양을 마친 단지의 청약자와 계약자들도 소급적용 되다 보니 지방 분양시장 역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약, 대출 등의 규제도 완화됐지만,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 면에서도 부담이 크게 낮아져 분양시장에 활기가 예상되고 있다”며 “특히 기대 이하의 청약 성적을 받은 지역 대장주들의 계약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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