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쓰지 말고, 나 죽으면 화장해라"…국민 10명 중 9명은 '화장' 희망

입력 2023-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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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년)' 시행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비전과 목표.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비전과 목표. (자료제공=보건복지부)

국민 10명 중 9명은 장사 방법으로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후손(자식)에 대한 배려'가 가장 많았다. 정부는 화장률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화장 시설(화장로) 신·증축을 추진해 화장 수용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0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9.1%가 장사 방법으로 '화장'을 선호했다. 매장을 희망한 응답자는 10.9%로 집계됐다.

화장을 희망하는 1354명을 대상으로 희망 이유를 질문한 결과, '후손(자식)에 대한 배려'가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화장 문화가 정착돼서'(43.4%), '장례절차의 간편성'(43.0%),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서'(40.6%), '자연훼손이 걱정돼서'(27.4%), '장례비용이 저렴해서'(13.4%) 등이 뒤를 이었다.

화장 후 희망하는 안치 방법으로는 '자연장'이 41.6%로 가장 많았고. '봉안'(35.3%), '산분'(23%) 등의 순이었다. 자연장을 희망하는 562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자연장의 형태를 질문한 결과, '수목형 자연장'(53.9%), '수목장림'(26.3%), '잔디형 자연장'(10.3%), '화초형 자연장'(9.4%) 등으로 응답했다.

보건복지부는 화장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년)'을 6일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2차 종합계획을 통해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사 방식을 전환해 정착시켰고, 화장시설 등 장사 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화장률은 91.6%로 추계됐으며, 9년 전인 2013년(76.9%)보다 14.7%포인트(p) 확대됐다.

다만, 지역별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 산분장 등 변화된 장사수요 대응 부족,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확대 필요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복지부는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장사시설 수급 관리 강화, 장사 서비스 질 제고, 국가 책임 강화, 장사문화 선도 등 4대 분야의 주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화장로를 2021년 378기에서 2027년에는 430기로 증설하는 등 화장 수용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사망자 수 및 고령화율 등을 고려해 화장시설(화장로) 신·증축을 지속 추진한다. 자연장지는 2027년까지 14만6000구, 봉안시설은 5만7000구를 추가한다.

장례서비스의 질도 제고한다. 장사제도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사법에 장례 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등 필요시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 산분장 수요를 고려해 산분장을 제도화하고, 산분 구역에는 개인 표식을 설치하지 않되 존엄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헌화 공간·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사지도사 자격제도를 현행 '시간이수형 무시험 자격제도'에서 '국가자격 시험제도'로 전환하는 등 장례지도사 자격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례복지도 확대한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을 정립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민간기관·종교단체·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공동체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현재 혈연 중심 장례문화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장례주관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미리 준비하는 장례'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웰 다잉(Well dying)' 문화 확산에 따라 사전에 자신의 장례의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칭 사전장례의향서)를 2024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1인 가구·고독사 증가 등에 따라 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고 지역민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死後)복지' 선도 사업 도입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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