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전자담배가 대세…세율 낮추면 금연 효과 있을 것"

입력 2023-01-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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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흡연 현황과 과세정책에의 함의' 보고서…"전자담배, 궐련담배 금연효과 존재"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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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세율을 일반 담배(연초)보다 낮추게 되면 금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전자담배 사용자 중 과거 흡연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고, 연초담배의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어 대체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 것이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022년 12월호에 실린 '전자담배 흡연 현황과 과세정책에의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흡연자의 비중은 2018년 0.7%에서 2019년 1.5%로 증가한 가운데, 일반 궐련담배만 사용하는 흡연자의 비중은 2018년 17.4%에서 16.5%로 감소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최성은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일반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율의 증가와 함께 궐련담배의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금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다른 요인을 통제해야 하긴 하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흡연율 증가가 궐련담배의 흡연율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자담배 사용자 중 과거 흡연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가 금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자담배 사용자의 흡연 여부별 구성을 보면, 전체 전자담배 사용자 중 과거 흡연자의 비율은 2013년 8%였지만, 2019년에는 32%로 급격히 증가했다.

아울러 2018년에 비해 2019년에는 전자담배와 궐련담배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사용자의 수가 줄어들었고, 하루 반 갑 이하를 피우는 흡연자들의 전자담배 이중 사용 비중은 현저히 높아졌다. 이에 대해 최 연구위원은 "이중사용자에 대한 이러한 통계는 전자담배가 궐련담배를 어느 정도 대체해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을 궐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율을 환산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 및 기타 담배제품들이 궐련담배와 동일한 위해성을 가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 궐련담배로 일련의 환산과정을 거친 후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궐련담배의 세율이 증가하고 전자담배 세율이 낮아지면 궐련담배 금연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최 연구위원은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성인들이 대체로 기존 흡연자이면서 궐련담배의 가격이 높아지면 전자담배 사용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전자담배 사용 이후 궐련담배 사용을 중지하지 못하는 경우 궐련담배와 전자담배를 이중으로 사용하면서 궐련담배 총흡연량도 많아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전자담배 사용자 중 과거 흡연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현상은 전자담배의 궐련담배 금연 효과를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전자담배의 궐련담배 금연효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현상은 전자담배와 궐련담배의 대체재 가능성을 의미하며, 전자담배 세율이 궐련담배보다 낮을 경우 금연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연구위원은 "현실에서의 전자담배는 궐련담배 금연 효과도 존재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입문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시적 이중사용자나 이중사용자의 총흡연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전자담배의 적정세율에 관한 함의는 이러한 상이한 효과와 청소년에 미치는 효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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