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 직원, 전장연 지하철시위 지연반환금 20만원 챙겨

입력 2023-01-0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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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업무상횡령 등 혐의 2명 검찰 송치…지난해 7월 직위해제

▲3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서울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다가 서울교통공사 측과 거칠게 대치하고 있다. 전날 전장연은 탑승을 막는 서울교통공사·경찰과 대치하며 13시간 가량 시위를 벌이다가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위를 재개할 것을 예고하며 해산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서울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다가 서울교통공사 측과 거칠게 대치하고 있다. 전날 전장연은 탑승을 막는 서울교통공사·경찰과 대치하며 13시간 가량 시위를 벌이다가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위를 재개할 것을 예고하며 해산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악용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에 따른 지연운행 반환요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업무방해 등)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장연이 2호선 강남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할 당시 서울교통공사 직원 2명이 탑승객의 지연반환금 요청 건수를 158건 부풀려 약 2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지연반환금은 열차 운행이 지연될 때 교통공사 측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데다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A씨 등은 이 점을 악용, 착복한 돈을 회식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 공익 제보를 통해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두 사람을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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