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해지 고민하세요? 약관대출 등 다른 방법 먼저 살펴보세요"

입력 2023-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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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급전이 필요해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때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3일 금융꿀팁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 등으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생보사 해약환급금은 지난 6월 3조 원에 비해 10월 6조 원으로 2배 증가한 상황이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고, 특히 유니버셜보험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예 7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어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출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대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감액완납, 납입유예 등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순수보장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돼 납입되도록 해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로 인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하며,자동대출 납입기간(예 1년)이 경과했음에도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대출납입 중단으로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 납입돼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일부 상품에서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장금액은 감소하더라도 향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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