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절차 '임의'에서 '의무'로 변경

입력 2023-01-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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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변경된 감찰위원회의 감찰규정을 '임의'에서 '의무'로 변경했다.

2일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외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감찰규정을 의무적 절차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중요사항 감찰이란 검사, 소속기관의 장, 산하단체의 장 또는 법무부와 검찰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감찰 사건, 그밖에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중요사건이라고 지정한 사건을 말한다.

앞서 2020년 11월 3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종전까지 의무적 절차로 규정돼 있던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임의 절차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위와 같은 개정은 당시 법무부가 외부위원이 다수인 감찰위원회의 통제 없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감찰하기 위한 개정이고, 법무부의 자의적인 감찰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개정에 따라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에서 '받아야 한다'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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