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주택 일반 아파트와 함께 지어진다

입력 2009-04-14 11: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룸형, 기숙사형,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아파트가 같은 단지에 함께 지어지게 된다. 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도 주상복합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2인 주거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룸형, 기숙사형을 일반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지을 수 있게 된다. 반면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아파트를 같은 동(棟)에 지을 수는 없으며,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같은 동에 지을 수는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형태의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주상복합으로 지을 수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주택과 달리 소음기준, 배치기준 등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고 분양가상한제와 청약통장을 이용한 입주자 선정 등도 배제된다.

또 주차장 기준도 원룸형(세대당 0.2-0.5대)과 기숙사형(세대당 0.1-0.3대)은 완화돼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주택조합이 토지소유권의 100%를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 95%만 확보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택지에서 택지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하는 경우 택지비 인정범위를 감정평가액의 120% 이내로 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50,000
    • -0.77%
    • 이더리움
    • 4,240,000
    • -2.8%
    • 비트코인 캐시
    • 820,500
    • +1.05%
    • 리플
    • 2,813
    • -1.68%
    • 솔라나
    • 185,400
    • -2.78%
    • 에이다
    • 556
    • -3.47%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18
    • -3.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00
    • -2.27%
    • 체인링크
    • 18,410
    • -4.21%
    • 샌드박스
    • 17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