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고용노동부 안전감독 내용 99% 조치, “좋은 일터 계기 삼겠다”

입력 2022-12-28 11:13 수정 2022-12-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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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SPC 감독 결과 산업안전 277건 법위반 확인…체불 임금은 12억으로 드러나
SPC 지적 겸허히 수용… 조사 수검과 동시에 즉각 개선 진행해 대다수 조치 완료
임금 관련 지적은 개정법령 미숙지에 따른 오류로 고의성 없어… 교육 강화할 것
내년 초 전사 ‘안전경영 선포식’ 예정, 변화와 혁신으로 신뢰 회복 나설 것

SPC가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와 관련해 상당 부분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며, 철저한 개선을 통해 좋은 일터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자성했다. .

SPC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지적된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조사 수검과 동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각 개선을 시작해 산업안전 관련 총 277건 중 99%에 해당하는 276건을 이미 조치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도 현재 약 80% 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SPC는 임금에 대한 지적 사항과 관련해 “최근 개정된 대체휴무 관련 법령 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오지급된 것으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향후 이러한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대해 철저하게 숙지하고,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PC는 변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비전을 담아, 내년 초 전사적인 ‘안전경영 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으로, 근본적인 체질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SPC 관계자는 “최근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전사적인 안전경영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은 물론, 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고용부 조사와 별개로 SPL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해 그룹 내 전 사업장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산업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각 계열사 별로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근로환경TF’를 구성해 직원들의 근무체제와 업무환경에 대한 개선에 나서고, ‘기업문화혁신TF’도 운영하는 등 산업안전, 노동환경, 사회적 책임 분야에 걸쳐 변화와 쇄신을 추진하고 있다.

▲ SPC그룹 내 18개 계열사 58개소 대상 산업안전 기획감독 (고용노동부)
▲ SPC그룹 내 18개 계열사 58개소 대상 산업안전 기획감독 (고용노동부)

앞서 전날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SPC그룹 18개 계열사의 58개 사업장을 기획 감독한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SPC그룹 내 계열사에서 식품 혼합기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지는 등 연이은 기계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먼저.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노동부는 SPC 12개 계열사 52개소 중 45개소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약 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유는 △‘덮개 등 방호장치(인터록) 미설치’를 포함한 기본 안전조치 미흡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 수행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산재 발생 원인 등 기록 미보존 등 법을 다양하다.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에서도 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15개 계열사 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 체불한 임금이 1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만9929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1억5600만원을 주지 않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154명에게 2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여금·퇴직금·기타 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돼 시정지시 101건, 과태료 부과 10건, 총 7260만원, 즉시 사법 처리 5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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