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범 사고 현장 CCTV 영상 공개…15분간 대화 후 집으로 유인

입력 2022-12-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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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가 보도한 이 씨와 택시기사 A 씨의 사고 현장 CCTV영상.(채널A 유튜브 캡처)
▲채널A가 보도한 이 씨와 택시기사 A 씨의 사고 현장 CCTV영상.(채널A 유튜브 캡처)

3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집 옷장에 숨긴 사건에서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하는 모습을 담은 CCTV가 공개됐다.

27일 채널A는 이모(32) 씨 차량과 택시기사 A(60) 씨 차량 접촉사고 상황이 담긴 20일 오후 10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삼거리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흰색 SUV 차량이 큰길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나와 있고 직진하던 택시가 이 차량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는다.

잠시 뒤 두 운전자 모두 차에서 내리더니 횡단보도 앞에 서서 한동안 대화를 나눈다. 두 사람은 택시를 이리저리 살피고는 약 15분 뒤 두 차량이 나란히 현장을 떠난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이씨가 살던 파주시의 아파트로 6㎞를 이동했다. A 씨는 이로부터 닷새 뒤 이 씨 집 옷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는 A 씨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준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를 둔기로 살해한 이 씨는 숨진 A 씨가 몰던 택시를 자신의 집에서 800m 떨어진 공터로 몰고 간 뒤 걸어서 귀가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택시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삭제한 뒤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이 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은닉·증거인멸·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씨가 돈을 노리고 계획범죄를 벌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택시기사와 동거녀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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