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구제 쉬워진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 통합 처리

입력 2022-12-2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앞으로 환경피해 관련 쉽고 빠르게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에 분산 운영 중인 환경피해 구제 관련 업무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6개 법안이 27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법률 개정이 내년 중으로 마무리되고 2024년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법률 개정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건강 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환경 피해구제를 통합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 및 기반을 정비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처리하는 사무가 확대되고 건강 피해조사와 구제 사무에 대한 정의가 신설된다.

환경오염, 석면, 살생물 제품 피해구제위원회 및 환경보건위원회 일부(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사무가 통합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관련 조직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환경분쟁조정, 건강영향조사 청원, 환경오염·석면·살생물 제품 피해구제 사건의 신청, 조사 및 피해판정을 통합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 피해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 등을 목적으로 신청된 각 사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환경피해 해결’이 가능하도록 구제 절차를 상호 연계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건강영향조사 청원, 피해구제 신청된 사건이 분쟁조정으로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환경피해의 원인에 화학물질, 살생물 제품이 추가된다.

분쟁조정 불성립 시 또는 피해구제 불인정 시에 사건 해결을 위해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영향조사 청원 등 각각으로 신청된 사건에 대해 상호 회부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특히,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환경피해로 인해 건강상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직권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해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한다.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2024년까지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통합창구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구축하려는 취지는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제도별 장점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신속하게 환경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12억' 기준 완화 추진
  • [종합] 연준, 0.25%p ‘매파적 인하’…엇갈린 시각 속 내년 인하 1회 전망
  • '나솔' 29기, 연상연하 결혼 커플은 영호♥현숙?⋯힌트 사진에 단체 아리송
  • ‘김부장은 이제 희망퇴직합니다’⋯연말 유통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
  • [AI 코인패밀리 만평] 일파만파
  • 몸집 키우는 무신사, 용산역에 역대 최대 매장 오픈...“내년엔 편집숍 확장”[가보니]
  • 이중·다중 특이항체 빅딜 러시…차세대 항암제 개발 분주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870,000
    • -0.46%
    • 이더리움
    • 4,945,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852,000
    • -1.56%
    • 리플
    • 3,042
    • -2.69%
    • 솔라나
    • 203,200
    • -1.02%
    • 에이다
    • 674
    • -2.88%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7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80
    • -1.67%
    • 체인링크
    • 20,980
    • -2.1%
    • 샌드박스
    • 215
    • -0.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