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ESG 공시제도 정비 나선다…중소·중견기업 인센티브 강화

입력 2022-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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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ESG 채권·투자 활성화 위해 ESG 채권 가이드라인 개선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최근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논의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기업 ESG 경영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민간의 ESG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ESG 채권 가이드라인도 개선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 국제표준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ESG 경영·투자가 확산되는 등 글로벌 ESG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양극화 문제와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 증대 등으로 인해 글로벌 ESG 논의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와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ESG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ISSB ESG 공시 국제표준화, EU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적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장기업 기후공시 의무화 등 글로벌 ESG 공시 규율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기준·국내 실정 등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되, 기업의 ESG 공시 부담 완화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ISSB 한국인 위원 활동,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SAF) 한국 회원국 가입 추진 등을 통해 ESG 공시 국제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내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기업 ESG 경영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ISSB 국제표준·국내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ESG 공시제도와 각 부처 정보공개제도 간 내용이 유사·중복인 항목에 대해 명칭일원화·의무이행 간주 등 연계도 강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수출·협력기업에는 공급망 실사 대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컨설팅 확대,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고, EU 공급망 실사 확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의 협력사 및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ESG 대응력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의 ESG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ESG 채권 가이드라인 등을 개선하고, ESG 평가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한다.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하여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사회적 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ESG 정보 이용자의 활용도·편의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선 ESG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ESG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연기금 등 공공부문의 ESG 경영·투자 선도를 통해 민간의 ESG 자발적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인 ESG 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ESG 협의회는 부처 간 유기적 협업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창구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으로, 정부는 협의회를 통해 ESG 인프라 고도화방안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ESG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내년 초에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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