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농가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적 지원, ℓ당 최대 130원

입력 2022-12-2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분기 난방용 유류 구입분 대상…151억 원 예산 투입

▲광주의 한 딸기 재배 시설하우스에서 농민이 딸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의 한 딸기 재배 시설하우스에서 농민이 딸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 악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일반 예비비 151억 원을 확보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설원예 농업인과 법인이 난방용으로 구입해 사용한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대 약 130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면세 등유 가격은 올해 1월 ℓ당 901원에서 9월 1389원까지 치솟았다. 이달 19일 기준은 1329원이다. 이에 따른 시설농가의 난방비용은 10a당 2020년 322만4000원에서 올해는 586만7000원으로 82%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설원예 농업인의 경영상황 악화와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등을 고려해 이번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시설원예 농업인과 법인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내년 1월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지원액은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높은 경영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업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예산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와 농협 등은 유가연동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점검 등을 거부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년 만에 2억 뛴 전세”⋯막막한 보금자리 찾기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①]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본입찰 초읽기…‘메가커피’ 운영사 승기 잡나
  • 추워진 날씨에 황사까지…'황사 재난 위기경보 발령'
  • 삼바ㆍSK하닉ㆍ현대차 실적 발표 앞둔 코스피…이번 주 주가 향방은?
  • 기술력 뽐내고 틈새시장 공략…국내 기업들, 희귀질환 신약개발 박차
  • "더 큰 지진 올수도"…일본 기상청의 '경고'
  • 재건주 급등, 중동 인프라 피해액 ‘85조원’ 추산⋯실제 수주까지는 첩첩산중
  • 빅테크엔 없는 '삼성의 노조 리스크'…공급망 신뢰 흔들릴 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13: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069,000
    • +1.25%
    • 이더리움
    • 3,420,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0.38%
    • 리플
    • 2,109
    • +0.72%
    • 솔라나
    • 126,200
    • +0.64%
    • 에이다
    • 365
    • +0.27%
    • 트론
    • 486
    • -1.62%
    • 스텔라루멘
    • 258
    • +3.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40
    • +2.3%
    • 체인링크
    • 13,750
    • +0.81%
    • 샌드박스
    • 118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