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장연 시위, 더 이상 관용 없어…법적 조치할 것”

입력 2022-12-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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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방침을 두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자료제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방침을 두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자료제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방침을 두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관용 원칙’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다”라며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교통공사 사장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으로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

또 오 시장은 “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에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해달라며 '휴전'을 제안했다. 전장연은 오 시장의 제안을 수용하며 다음 날부터 지하철 선전전을 중단했다.

하지만 전장연은 24일 예산안이 통과되자 그간 요구해온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다음 달 2~3일부터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시위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할 경우 서울시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작년 말 서울교통공사도 전장연 등이 작년 1월 22일~11월 12일 7차례 벌인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 측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 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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