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장연 시위, 더 이상 관용 없어…법적 조치할 것”

입력 2022-12-26 14: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방침을 두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자료제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방침을 두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자료제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방침을 두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관용 원칙’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다”라며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교통공사 사장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으로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

또 오 시장은 “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에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해달라며 '휴전'을 제안했다. 전장연은 오 시장의 제안을 수용하며 다음 날부터 지하철 선전전을 중단했다.

하지만 전장연은 24일 예산안이 통과되자 그간 요구해온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다음 달 2~3일부터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시위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할 경우 서울시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작년 말 서울교통공사도 전장연 등이 작년 1월 22일~11월 12일 7차례 벌인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 측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 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발표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BTS 뜨자, 들썩이는 티켓값⋯올해 인상 릴레이 시작될까? [엔터로그]
  • 산리오 가고 리락쿠마·먼작귀 온다…이디야·롯데시네마 콜라보 [그래픽]
  • 서울 시내버스 파업 3일째 이어가나⋯노사 파업 이후 첫 협상 돌입
  • [환율마감] 원·달러 10일째 올라 3주만 최고…엔화약세+달러매수
  • 한화에너지 합병 선 그은 ㈜한화 “복합기업 할인 해소 목적”
  • 지난해 가계부채 37.6조 증가⋯초강도 규제에 ‘숨고르기’
  • 코스피, 사상 최고가 4720선 마감⋯9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
  • ‘부패한 이너서클’ 정조준 속…백종일 JB금융 부회장, 9일만 사퇴
  • 오늘의 상승종목

  • 0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1,325,000
    • +2.65%
    • 이더리움
    • 4,867,000
    • +3.73%
    • 비트코인 캐시
    • 883,500
    • -2.11%
    • 리플
    • 3,119
    • +0.68%
    • 솔라나
    • 213,800
    • +1.38%
    • 에이다
    • 604
    • +1%
    • 트론
    • 443
    • -0.67%
    • 스텔라루멘
    • 345
    • +1.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150
    • -0.03%
    • 체인링크
    • 20,620
    • +3.1%
    • 샌드박스
    • 184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