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급등 영향, 주택대출 갚는데 소득 60% 쓴다

입력 2022-12-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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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주담대 보유차주 분석 결과 DSR 60% 돌파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자 현재 최고 연 6% 중반대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대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자 현재 최고 연 6% 중반대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대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연봉 5000만 원의 직장인 A 씨는 올해 초 만기 3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3억50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당시 적용 금리는 신규 코픽스(1.84%)에 가산금리(2.16%)를 더한 연 4.0%였다.
하지만, 지난 11월 15일 기준 신규코픽스가 1.84%에서 3.98%로 올라가면서 A 씨의 주담대 금리는 6.14%까지 치솟았다. 결국, A 씨의 원리금 상환액은 월 212만 원, 연 상환액은 2544만 원으로 늘어나 DSR은 50%까지 상승했다.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매달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담대로 갚는 차주들이 늘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주담대 보유 차주의 평균 DSR은 60.6%로 3년 6개월 만에 다시 60% 선을 돌파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말한다.

당초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등을 대상으로 했던 차주별 DSR 40% 규제(은행 기준)는 올해 1월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시(2단계), 다시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시(3단계)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2019년 1분기(60.2%)까지 60%가 넘었던 주담대 차주 평균 DSR은 2분기 58.9%로 떨어진 뒤 2020년 1분기에는 55.2%까지 하락했다.

이후 한국은행 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3분기 57.1%에서 4분기 57.8%, 올해 1분기 58.7%, 2분기 59.4%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어 3분기에는 3년 6개월 만에 60%를 돌파했다.

당국의 40%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차주의 DSR이 60% 선을 넘어선 것은 금리 인상 때문이다.

DSR 40% 기준으로 대출을 받은 뒤 대출 규모에 변동이 없더라도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DSR은 올라간다.

DSR 40% 규제에 허점도 상승을 부추겼다. 맞벌이 부부가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남편 소득만으로는 DSR 40%를 맞출 수 없더라도 아내 소득을 합산해 DSR 40% 이하면 여전히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차주 기준으로는 DSR이 40%를 초과하게 된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있다. 한은이 주담대와 신용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DSR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70%까지 상승했다.

주담대·신용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DSR은 지난해 6월 말 64.6%에서 꾸준히 올라 올해 9월 말 69.2%까지 올랐다.

DSR이 늘어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DSR이 높아질수록 부채상환 능력에 문제가 발생,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로 분류한다.

주담대에 신용대출까지 받은 차주의 경우 이미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비취약차주의 소득 또는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충격이 발생하면 가계 취약차주 비중이 상당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취약차주 비중이 늘면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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