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1심서 무죄…"증거 부족"

입력 2022-12-22 1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속 가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증거가 부족한 데다 피해자 진술이 변하고 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ㆍ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언론 인터뷰, 경찰 조사, 법정 진술 등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투나 행동 묘사가 덧붙여지고 구체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람 기억이 흐려지는 게 일반적인데 시일이 지나면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해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6년 연습생 출신 A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로 기소됐다. A 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된 뒤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BIㆍ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그를 회유ㆍ협박했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부른 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며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취지다.

양 전 대표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비아이는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다 받아낸 개미⋯반도체 수급 대이동
  • 플랫폼·신약 수출 성과 낸 K바이오…1분기 실적 쑥쑥[K바이오, 승승장구①]
  • 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 코스피 8000 터치 후 조정 국면…반도체 다음 ‘실적 우량주’ 순환매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10: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85,000
    • -1.49%
    • 이더리움
    • 3,145,000
    • -2.93%
    • 비트코인 캐시
    • 578,500
    • -6.47%
    • 리플
    • 2,065
    • -1.62%
    • 솔라나
    • 126,200
    • -1.41%
    • 에이다
    • 371
    • -1.85%
    • 트론
    • 528
    • +0%
    • 스텔라루멘
    • 223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90
    • -2.74%
    • 체인링크
    • 14,100
    • -2.08%
    • 샌드박스
    • 10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