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입력 2022-12-21 15:27 수정 2022-12-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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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뉴시스)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뉴시스)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의 혐의점이 분명하다해도 공수처는 그를 직접 기소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기소 대상에 헌법재판관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조만간 이 재판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년 초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인 일본 사업가 이모 씨의 주선으로 사업가 A 씨를 만나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씨는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고 이 재판관은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그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골프의류와 5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8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의 수사는 시작됐다. 이후 공수처는 A 씨의 자택과 변호인의 사무실, 관계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10월에는 이 씨와 제보자 등 사건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전환해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만약 이 재판관의 혐의가 확인돼도 공수처는 이 재판관을 직접 기소할 수 없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그 외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대통령 등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하지 못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수처도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달 4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수처 제공)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한다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도 대법원장‧대법관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공소제기 공소유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다. 실제 이 재판관의 사건을 계기로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 시점이 임박한 만큼 국회의 개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처분한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여야가 아직 뜻을 모으지도 않은 가운데 연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연달아 열고 법안을 처리하기는 무리인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해당 개정안에 이 재판관의 사건을 소급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법도 제기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법적인 필요성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재판관의 사건을 기점으로 공수처 공소제기 대상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추가하자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는 공소제기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자는 데에는 아직 소극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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