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창업기획자 형태 지주회사 CVC 보유허용…中企엔 50조원 투입

입력 2022-12-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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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50조 원을 투입한다. 창업기획자 형태의 지주회사 CVC(기업형 밴처캐피탈) 보유를 허용하는 등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를 활성화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첵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과 반도체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내년 수출 및 소비 시장이 모두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은 올해(2.5%)보다 낮은 1.6%로 예상했다. 소비자 물가는 3.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취업자 증가폭은 1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이 때문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역시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으로 잡았다.

정부는 내년 중소기업 경영난이 어느 때보다 가중될 것으로 보고 총 50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난 대응에 12조 원, 미래경쟁력 강화 지원에 33조 원, 재기 지원에 5조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같은 내용은 앞서 10월에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 차례 나온바 있다.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에 대해선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저리자금 보증 및 채무조정 등의 방식으로 재기를 지원한다. 수출 지역 다변화를 위해 중견·중소기업 전용 수출 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금리나 보증료 등에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구축도 적극 지원한다.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비율을 상향, 상장법인을 통한 인수ㆍ합병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또 창업기획자 형태의 지주회사 CVC 보유를 허용할 계획이다.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또 소상공인 정책에선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고, 자동차 등록 시 의무 구입하는 채권의 경우 매입 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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